Process
인증절차
내진제품 및 내진기술 인증 절차 안내
인증절차-제품인증
신청인
인증기관
시험기관
신청서 제출
심사협조
공장심사
보완
보완
제품심사
보완
보완
보완
심사대상
선정
선정
심사계획
통보
통보
공장심사
제품심사
종합심의
인증서 발급
위탁시험
의뢰
의뢰
신청서 제출
심사대상 선정
심사계획 통보
공장심사
합격 → 다음 단계
공장심사 보완
불합격 시
제품심사
합격 → 다음 단계
제품심사 보완
불합격 시
위탁시험 의뢰
시험기관 (제품심사 시)
종합심의
합격 → 다음 단계
보완
불합격 시
인증서 발급
인증절차-기술인증
신청인
인증기관
설치현장
신청서 제출
심사협조
기술심사
보완
보완
현장확인
소명서 제출
소명서 제출
보완
심사대상
선정
선정
심사계획
통보
통보
기술심사
현장확인
종합심의
인증서 발급
현장확인
실시
실시
신청서 제출
심사대상 선정
심사계획 통보
기술심사
합격 → 다음 단계
기술심사 보완
불합격 시
현장확인
합격 → 다음 단계
현장확인 소명서 제출
부적합 시
현장확인 실시
설치현장 (필요 시)
종합심의
합격 → 다음 단계
보완
불합격 시
인증서 발급
기술심사 평가기준
내진인증 운영규정 별표3 기준
A
기술의 필요성과 효과성
지진 상황에서 신청 기술의 필요성 및 효과 정도 판단
B
내진성능
신청 기술의 정량적 내진성능 만족 또는 입증 타당성 판단
C
신뢰성 및 안정성
해당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판단
D
현장시공성
기술의 성능으로 구현을 위한 현장 적용성 여부 판단
합격기준
총점 100점 만점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