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인증마크
SEISMIC SAFETY INDUSTRY PROMOTION 지진안전산업진흥시설
Process

인증절차

내진제품 및 내진기술 인증 절차 안내

인증절차-제품인증

신청서 제출
심사대상 선정
심사계획 통보
공장심사 합격 → 다음 단계
공장심사 보완
불합격 시
제품심사 합격 → 다음 단계
제품심사 보완
불합격 시
위탁시험 의뢰
시험기관 (제품심사 시)
종합심의 합격 → 다음 단계
보완
불합격 시
인증서 발급

인증절차-기술인증

신청서 제출
심사대상 선정
심사계획 통보
기술심사 합격 → 다음 단계
기술심사 보완
불합격 시
현장확인 합격 → 다음 단계
현장확인 소명서 제출
부적합 시
현장확인 실시
설치현장 (필요 시)
종합심의 합격 → 다음 단계
보완
불합격 시
인증서 발급

기술심사 평가기준

내진인증 운영규정 별표3 기준

A

기술의 필요성과 효과성

지진 상황에서 신청 기술의 필요성 및 효과 정도 판단

B

내진성능

신청 기술의 정량적 내진성능 만족 또는 입증 타당성 판단

C

신뢰성 및 안정성

해당 기술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대한 판단

D

현장시공성

기술의 성능으로 구현을 위한 현장 적용성 여부 판단

합격기준

총점 100점 만점 ·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합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