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rtification
국내 인증 제도
내진제품 및 내진기술 인증 제도 안내
Certification System
국내인증제도
내진제품 인증 제도의 개요와 대상을 안내합니다
인증 제도 개요
개요
지진 관련 안전성이 입증된 제품에 부여하는 민간임의 인증제도
인증대상
천정용 강재 받침재 (KS D 3609에 준하는 내진성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
제품별 기준을 개발하여 단계적으로 인증대상 품목 확대
시험방법
SPS-F-KOCED 0007-7419 매달린 천장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진동대 시험방법
인증기관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제2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mination
인증 심사
수시접수 · 7단계 심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심사 절차
신청: 수시접수
STEP 1
신청서 접수
기업 / 서류제출
STEP 2
서류 검토
인증기관 / 문서검토
STEP 3
공장심사
현장심사 / 심사원 2인
STEP 4
제품심사
시험기관 / 시험성적서
STEP 5
종합심의
인증위원회 / 심사원 5인
STEP 6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4년 유효
STEP 7
정기심사
인증기관 / 인증후 2년
최초 인증서 발급후 2년후 정기심사
최초 인증서 발급후 4년후 갱신심사
심사 내용
| 구분 | 심사 내용 | 평가 기준 |
|---|---|---|
| 공장심사 | 생산현장 실사를 통해 생산공정 상에서 갖추어야 할 품질관리체계 등의 적합여부 | 70점 이상 |
| 제품심사 | 제품기준에 대한 신청제품 내진성능의 부합여부 | 적합 |
| 종합심의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적절성, 심사 결과와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여부 | 3분의2 동의 |
심사수수료
200만원
(부가세 별도)
다만, 심사과정에서 제품심사시 소요되는 시험 필요시 시험기관에 납부하는 비용은 별도
신청서류
1
내진제품 인증 신청서
필수
2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3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필수
4
인증신청제품 및 인증신청업체 설명서
필수
5
인증신청제품 관련 사내규격서 사본
6
신청제품의 주요 제조·가공 설비 목록
7
신청품목의 주요 시험·검사 설비 목록
8
기타 증빙자료(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목록 등)
Certification System
내진인증제도
내진기술 인증 제도의 개요와 대상을 안내합니다
인증 제도 개요
개요
지진 관련 안전성이 입증된 기술에 부여하는 민간임의 인증제도
인증대상
내진제품 인증대상을 제외한 지진에 특화된 성능을 보유한 기술
인증기관
부산대학교 지진방재연구센터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 제2호),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Examination
인증 심사
수시접수 · 6단계 심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심사 절차
신청: 수시접수
STEP 1
신청서 접수
기업 / 서류제출
STEP 2
서류 검토
인증기관 / 문서검토
STEP 3
기술심사
발표평가 / 심사원 7인
STEP 4
현장심사
설치현장 / 심사원 1인
STEP 5
종합심의
인증위원회 / 심사원 5인
STEP 6
인증서 발급
인증기관 / 4년 유효
최초 인증서 발급후 4년후 갱신심사
심사 내용
| 구분 | 심사 내용 | 평가 기준 |
|---|---|---|
| 기술심사 | 신청기술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 / 내진 성능 / 신뢰성 및 안전성 등 적합여부 | 70점 이상 |
| 현장심사 | 기술심사에 대한 현장 및 공장 확인 (기술심사 위원 요청 시) | 적합 |
| 종합심의 | 공장심사 및 제품심사의 적절성, 심사 결과와 인증기준과의 적합성 여부 | 3분의2 동의 |
심사수수료
300만원
(부가세 별도)
신청서류
1
내진기술 인증 신청서
필수
2
사업자등록증
3
정보제공 활용 동의서 및 서약서
필수
4
신청기술에 대한 설명서
필수
5
기타 증빙자료(산업재산권·지식재산권 목록 등)